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나왔다...25일부터 배포

국토교통부, 보행자·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등 안전 및 편의 강화

휴먼뉴스 승인 2024.04.23 12:49 의견 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됐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주요내용

▷도시지역도로

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도로에는 20~50km/h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20~30km/h 저감)했다.

'도로구조규칙'에 도시지역 도로는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40∼80km/h로 규정했다.

도시지역 주민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환승 등 대중교통시설을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물리적 도로 개선, 교통섬 설치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을 개선한다.

또한,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Parklet),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의 편리성도 향상한다.

교통섬은 시야 확보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도록 개선한다.
도로변 소형공원은 도로이용자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 확대(내민보도) 등 개선한다.

특히,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귄리 보장을 위해 일방통행 등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며,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사람 우선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색깔, 패턴포장 등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를 적용한다.

또한,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휠체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연결부에 턱이 없도록 설계한다.

보도의 영역 구분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구조 개선, 안전·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식(심리적 안정감↑)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계하고,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를 적극 설치(색깔 통일)한다.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유도선


고령보행자가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이 부족할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중앙보행섬 설치(6차로 이상)하고, 주·야간에 보행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중앙보행섬

이면도로의 차도분리


▷PM을 고려한 도로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 명시 등을 규정했다.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최소 5m, PM을 고려한 도로는 7m 확보한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PM을 고려한 도로폭 확대하도록 설계하고,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적용,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PM을 고려한 도로 횡단구성

■도면 및 설치 사례 예시도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예시


차로수 축소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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