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 보호 재산, 상한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휴먼뉴스 승인 2024.03.26 12:03 의견 0
개인회생·파산에서의 채무자의 보호되는 재산이 상한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채무자회생법 시행령)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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