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반 청년도 가입신청 가능

1월중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하여 누적 166만명

휴먼뉴스 승인 2024.02.05 11:54 의견 0


금융위원회는 5일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을 안내했다.

금유위에 따르면 1월중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여 누적 166만명 이 가입신청(재신청 제외)을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반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영업일만 운영)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원하는 금액(200만원~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시 최대 연 9.47%, 3년 이상 유지시에는 비과세 적용 및 중도해지이율 상향으로 연 4~5%대의 일반적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협약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이다.

1월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25일~2.2일, 7영업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2023년.6월 이후 누적(’23.6월~’24.1월)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23.7월~’24.1월)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 익월(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후)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일반 청년의 2월5일부터 2월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26일~3월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4일~3월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1월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월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한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월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가 필요하다.

1월25일~2월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21일~3월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여,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충족시))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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